광업법 제37조(2010.01.27 개정)

부칙
2010.01.27 개정전2010.01.27 개정후
제37조【광업권의 포기 및 소멸등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광업권 포기의 효력은 해당 광업권자가 소멸등록을 신청하여 그 광업권이 소멸등록되어야 발생한다.(2010.01.2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가 포기한 광업권(채굴권만 해당된다)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2010.01.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