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28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28조【광업권설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광업출원인은 광업권설정의 허가통지서를 받으면 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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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광업권설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광업출원인은 광업권설정의 허가통지서를 받으면 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