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27조 [ 출원인의 명의 변경 ]

①

광업출원인의 명의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이 탈퇴함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은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