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8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18조【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같은 구역에 중복된 경우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의 도달 일시가 앞선 출원이 우선한다.

②

광업권설정출원서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채굴권설정의 출원이 탐사권설정의 출원보다 우선한다.(2010.01.27 개정)

③

광업권설정출원서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여럿이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첨에 따라 우선자를 결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