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3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13조【광구의 단위구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直下)를 한계로 한다. | |
② 광구는 경도선과 위도선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구역(이하 "단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각 모서리 점의 위치는 경도 1분, 위도 1분의 차(差)가 있는 것으로 한다. |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단위구역의 광업지적(鑛業地籍), 변(邊)의 길이 및 면적을 고시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