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2조(2010.01.27 개정)
| 2010.01.27 개정전 | 2010.01.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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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2010.01.27 개정) | |
②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2010.01.27 신설) | |
③ 채굴권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