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1조(2016.01.06 개정)

부칙
2016.01.06 개정전2016.01.06 개정후
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탐사권은 상속, 양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2016.01.06 개정)

②

채굴권은 상속, 양도, 조광권ㆍ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2016.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