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0조의2(2010.01.27 개정)
| 2010.01.27 개정전 | 2010.01.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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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외국인의 권리능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광업권을 가질 수 있다.(2010.01.27 신설) | |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2010.01.27 신설) | |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2010.01.27 신설) | |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에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2010.01.27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