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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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탐사권의 설정】 | 제12조【탐사권의 설정】 |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1.04.14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1.04.14 개정) |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2011.04.14 개정) |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2011.04.14 개정) |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2011.04.14 개정) |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2011.04.14 개정) |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2011.04.14 개정) |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2011.04.14 개정)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2011.04.14 개정)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2011.04.14 개정)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