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39조의3 부칙
2021.03.09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2021.03.09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자원공사"라 한다)"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④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