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39조의3 부칙

2016.01.27 제13849호

2016.01.27 제138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광대책비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