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29조(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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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정부는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11.04.14 개정) | |
1.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2011.04.14 개정) | |
2. 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2011.04.14 개정) | |
3. 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 및 광산지역개발사업(2011.04.14 개정) | |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사업(2011.04.14 개정) | |
5.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과 관련한 기술개발사업(2011.04.14 개정) | |
6.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증진을 위한 사업(2011.04.14 개정) | |
7.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2011.04.14 개정) | |
8. 진폐(塵肺)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2011.04.14 개정) |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11.04.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