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25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3>까지 생략

<244>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39조의2 전단, 제39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9조의4제2항, 제39조의7제1항, 제39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9조의10제1항ㆍ제2항, 제41조,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제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5항, 제22조 전단,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9조제5항 전단, 제39조의9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4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4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