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의2 부칙

2017.04.18 제14774호

2017.04.18 제147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정제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호(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후 이 법 시행 당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던 자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을 하던 자가 이 법 시행 후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제1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그 신고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