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 [ 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2009.01.30 개정)
1.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009.01.30 개정)
2.
석유정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009.01.30 개정)
3.
법인인 석유정제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2009.01.30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2016.12.27 개정)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009.01.30 개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2009.01.30 개정)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2009.01.30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