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2009.01.30 개정)

1.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009.01.30 개정)

2.

석유정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009.01.30 개정)

3.

법인인 석유정제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2009.01.30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2016.12.27 개정)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009.01.30 개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2009.01.30 개정)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2009.01.30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