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6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다.(2017.04.18 개정)

1.

미성년자(2009.01.30 개정)

2.

피성년후견인(2009.01.30 개정)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009.01.30 개정)

6.

제13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제6조제6호(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17.10.19 전에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후 2017.10.19 당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7.04.18 법률 제14774호 부칙 제2조]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