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 [ 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5.10.01 개정)
석유제품 중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5.10.01 개정)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제5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01.13 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12 법률 제15179호 부칙 제2조]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25.10.01 개정)
제5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01.13 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12 법률 제15179호 부칙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과 신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