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2014.01.21 개정)

부칙
2014.01.21 개정전2014.01.21 개정후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20조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2조ㆍ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14.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