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2014.01.21 개정)
| 2014.01.21 개정전 | 2014.01.21 개정후 |
|---|---|
|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20조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2조ㆍ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14.01.21 개정) | |
| 2014.01.21 개정전 | 2014.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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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20조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2조ㆍ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14.01.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