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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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2.01.26 개정) | |
1. 삭제(2009.01.30 개정) | |
2. 삭제(2009.01.30 개정) | |
3.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2009.01.30 개정) | |
4. 삭제(2009.01.30 개정) | |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자(2009.01.30 개정) | |
6.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2009.01.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