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부칙
2012.01.26 제11234호
2012.01.26 제112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사업 등의 등록ㆍ신고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되는 사업자의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과금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위의 금지 위반 시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