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2.01.26 개정)
1.
삭제(2009.01.30 개정)
2.
삭제(2009.01.30 개정)
3.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2009.01.30 개정)
4.
삭제(2009.01.30 개정)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자(2009.01.30 개정)
6.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