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부칙
2014.01.21 제122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의2, 제29조, 제37조,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의 취소 등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호가목ㆍ제2호가목ㆍ제3호가목, 제13조제1항제12호의2ㆍ제2항제7호ㆍ제3항제8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의 연료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반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제9조제4항, 제10조제5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제9조제4항, 제10조제5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