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6조 [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2026.09.29 제22019호▼+-인쇄보관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