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6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36조【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