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 [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2009.01.30 신설) ]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2025.12.02 개정)

②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09.01.30 법률 제9370호 부칙 제3조]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2025.12.02 개정)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감정(2009.01.30 신설)

① 2009.05.01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9.01.30 법률 제9370호 부칙 제3조]

③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2009.01.30 법률 제9370호 부칙 제3조]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및 홍보(2009.01.30 신설)

① 2009.05.01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9.01.30 법률 제9370호 부칙 제3조]

③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2009.01.30 법률 제9370호 부칙 제3조]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2009.01.30 신설)

① 2009.05.01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9.01.30 법률 제9370호 부칙 제3조]

③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2009.01.30 법률 제9370호 부칙 제3조]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2009.01.30 신설)

① 2009.05.01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9.01.30 법률 제9370호 부칙 제3조]

③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2009.01.30 법률 제9370호 부칙 제3조]

5.

기술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2009.01.30 신설)

① 2009.05.01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9.01.30 법률 제9370호 부칙 제3조]

③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2009.01.30 법률 제9370호 부칙 제3조]

6.

품질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2009.01.30 신설)

① 2009.05.01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9.01.30 법률 제9370호 부칙 제3조]

③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2009.01.30 법률 제9370호 부칙 제3조]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홍보(2009.01.30 신설)

① 2009.05.01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9.01.30 법률 제9370호 부칙 제3조]

③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2009.01.30 법률 제9370호 부칙 제3조]

8.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ㆍ확인(2009.01.30 신설)

① 2009.05.01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9.01.30 법률 제9370호 부칙 제3조]

③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2009.01.30 법률 제9370호 부칙 제3조]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2009.01.30 신설)

① 2009.05.01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9.01.30 법률 제9370호 부칙 제3조]

③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2009.01.30 법률 제9370호 부칙 제3조]

10.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2009.01.30 신설)

① 2009.05.01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9.01.30 법률 제9370호 부칙 제3조]

③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2009.01.30 법률 제9370호 부칙 제3조]

11.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009.01.30 신설)

① 2009.05.01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9.01.30 법률 제9370호 부칙 제3조]

③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2009.01.30 법률 제9370호 부칙 제3조]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2009.01.30 신설)

① 2009.05.01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9.01.30 법률 제9370호 부칙 제3조]

④

한국석유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09.01.30 신설)

① 2009.05.01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9.01.30 법률 제9370호 부칙 제3조]

⑤ 제4항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9.01.30 법률 제9370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