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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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2025.12.02 개정) | |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2025.12.02 개정) |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감정(2009.01.30 신설) |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및 홍보(2009.01.30 신설) | |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2009.01.30 신설) | |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2009.01.30 신설) | |
5. 기술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2009.01.30 신설) | |
6. 품질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2009.01.30 신설) | |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홍보(2009.01.30 신설) | |
8.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ㆍ확인(2009.01.30 신설) | |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2009.01.30 신설) | |
10.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2009.01.30 신설) | |
11.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009.01.30 신설) | |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2009.01.30 신설) | |
④ 한국석유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09.01.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