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석유정제업자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