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2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22조【석유 배급 등의 조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외 석유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21조에 따른 명령만으로는 석유 수급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석유의 배급(2009.01.30 개정)

2.

석유 양도ㆍ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2009.01.30 개정)

3.

석유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2009.01.30 개정)

4.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1.30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