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의2 부칙

2014.01.01 제12154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부칙)

2014.01.01 제12154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9항,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제4항, 제35조제6항, 제37조제6항 및 제49조제4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각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