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16조【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석유비축시설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