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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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석유비축계획】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9.01.30 개정) | |
1. 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
2.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 물량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
3.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
4. 그 밖에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2009.01.30 개정) |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