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부칙

2017.12.12 제15179호

2017.12.12 제151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정제업 및 석유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