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11조【사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18.12.31 개정)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도시가스"라 한다)의 제조ㆍ공급과 그 부산물(副産物)의 정제ㆍ판매(2009.01.30 개정)

2.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수기지(引受基地)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2009.01.30 개정)

3.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2009.01.30 개정)

4.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2009.01.30 개정)

4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제조ㆍ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2009.01.30 개정)

4의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개발 및 수출입(2009.01.30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2009.01.30 개정)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2009.01.30 개정)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2009.01.30 개정)

②

공사는 국제 석유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외의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사업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③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2015.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