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7조 [ 수수료 ]2026.09.15 제21944호▼+-인쇄보관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202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