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7조(2020.03.31 개정)

부칙
2020.03.31 개정전2020.03.31 개정후
제97조【수수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202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