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7조(2020.03.31 개정)
| 2020.03.31 개정전 | 2020.03.31 개정후 |
|---|---|
| 제97조【수수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2020.03.31 개정) | |
| 2020.03.31 개정전 | 202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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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수수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202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