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3조(2009.05.21 개정)

부칙
2009.05.21 개정전2009.05.21 개정후
제93조【회계의 구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작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009.05.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