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1조(2009.05.21 개정)

부칙
2009.05.21 개정전2009.05.21 개정후
제91조【원상회복】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009.05.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