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89조의2 부칙

2011.04.12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부칙)

2011.04.12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30>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