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87조 부칙

2009.05.21 제9680호

2009.05.21 제96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 위 공중 부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고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선임신고필증은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선임신고증명서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5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필증은 제73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전단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②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31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로, "동법 제32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동법 동조제17호"를 "같은 조 제19호"로 한다.

④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⑤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⑥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13조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를 각각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⑦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로, "제2조제17호"를 "제2조제19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