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1조(2020.03.31 개정)

부칙
2020.03.31 개정전2020.03.31 개정후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허가권자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202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