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조의2 [ 전기신사업의 등록(2018.06.12 신설) ]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① 2018.12.13 당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18.12.13부터 6개월까지는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본다. 다만, 2018.12.13부터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2018.06.12 법률 제15644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보는 자는 2018.12.13부터 1개월까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약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2018.06.12 법률 제15644호 부칙 제2조]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보는 자는 2018.12.13부터 1개월까지 제96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2018.06.12 법률 제15644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2025.10.01 개정)
신청인이 제8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18.06.12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2018.06.12 신설)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전기신사업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