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조 [ 보편적 공급 ]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2018.06.12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2025.10.01 개정)
1.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2009.05.21 개정)
2.
전기의 보급 정도(2009.05.21 개정)
3.
공공의 이익과 안전(2009.05.21 개정)
4.
사회복지의 증진(2009.05.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