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9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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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물밑선로의 보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전기사업자는 물밑에 설치한 전선로(이하 "물밑선로"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지역을 물밑선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