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8조(2020.03.31 개정)인쇄보관2020.03.31 (시행 2026.03.10)▼부칙2020.03.31 개정전2020.03.31 개정후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202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