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8조(2020.03.31 개정)

부칙
2020.03.31 개정전2020.03.31 개정후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202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