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7조(2016.01.27 개정)
| 2016.01.27 개정전 | 2016.01.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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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기술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5.10.01 개정) | |
② 기술기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2016.01.27 신설)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