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7조(2009.05.21 개정)
| 2009.05.21 개정전 | 2009.05.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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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2018.06.12 개정) | |
1.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2009.05.21 개정) | |
2.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2009.05.21 개정) | |
3. 제29조에 따른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2009.05.21 개정) | |
4. 제72조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2009.05.21 개정) | |
5. 제9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2009.05.21 개정) | |
6. 제9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2009.05.21 개정) | |
7. 그 밖에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2009.05.21 개정) | |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5.21 개정) | |
③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2009.05.21 개정) | |
④ 전기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2011.03.30 개정)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3.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