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2조(2009.05.21 개정)
| 2009.05.21 개정전 | 2009.05.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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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2025.10.01 개정)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5.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