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조(2018.06.12 개정)

부칙
2018.06.12 개정전2018.06.12 개정후
제5조【환경보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이하 "전기사업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2018.06.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