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9조(2009.05.21 개정)
| 2009.05.21 개정전 | 2009.05.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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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기금의 사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2021.10.19 개정) |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2009.05.21 개정) | |
2. 전력수요 관리사업(2009.05.21 개정) | |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2009.05.21 개정) | |
4. 도서ㆍ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2009.05.21 개정) | |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2009.05.21 개정) | |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2009.05.21 개정) | |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ㆍ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2009.05.21 개정) | |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2009.05.21 개정) | |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2009.05.21 개정) | |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2009.05.21 개정) | |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2009.05.21 개정) | |
9의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2009.05.21 개정) | |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2009.05.21 개정) | |
10의2. 삭제(2009.05.21 개정) | |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2009.05.21 개정) |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2009.05.21 개정) | |